원자력연, 콜마BNH 주식 수익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추진된다. 올해 중 100억원 대 기술료 대박 과학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김종경)은 오는 31일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내 1호 연구소기업 '콜마BNH'의 코스닥 상장 주식 처분 수익 484억원에 대한 보상을 심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연구소기업이 처음 설립된 이래 기술출자에 따른 최고 수익 보상 사례이며, 나머지 주식(355만8000주)을 매각할 경우 추가 수익 보상액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8월 29일 기준) 

원자력연은 이번 콜마BNH 기술사업화 보상을 위해 지난 7월 말 수익 사용용처와 보상 자격‧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출자 관리지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익 배분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원자력연은 이번 484억원 수익금중 법인세와 현금출자액, 부가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 300억원 정도의 순수 보상금이 발명자를 비롯해 기술사업화 기여자, 기관 등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콜마BNH 잔여 주식 매각을 위해 올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으며, 가급적 올해 내 모든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다.

◆ 기술료냐 수익금이냐…해석 따라 '세금 부과' 

그런 가운데 원자력연의 콜마BNH 주식 매각 수익은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이번 보상 대상자들은 5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출연연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술출자에 따른 주식 매각이 기술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익금에 해당되는지 세무당국과 협의해 절차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익금이 아닌 기술료로 간주될 경우 보상 대상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연의 사례가 보상금이 워낙 크고 연구소기업의 첫 출구전략에 따른 성과라서 향후 국가R&D 기술사업화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아무쪼록 정부 차원에서 법적 재정비의 방향이 보상 규제가 아닌 기술사업화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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