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진흥재단, 20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전기획부터 후속 R&BD까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은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일 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 중 하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제도설명에 이어서는 선배 연구소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북 소재 출연연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오는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지역특구 본부별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내년부터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해외진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김의중 제이피이 대표가 자사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연구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김의중 제이피이 대표가 자사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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