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19일 회의통해 배분 규정 심의
발명진흥법 상 '과세' 적용 피하기 어려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료 수입 484억원이 19개월째 표류하며 연구현장 분위기마저 어수선하다.

정부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소기업 기술 출자분에 대한 기준을 발명진흥법상 과세를 적용할지, 적용하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면서 연구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연 내부에서는 발명자와 지원자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마쳤지만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과세 관청에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 질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으면서 기술료 수입금 484억원은 여전히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원자력연 수장의 결재도 미뤄진 상태다.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자문을 통해 수입금은 수익금으로 분류하고 기술출자관리 지침도 만들었다"면서 "연구회 답변이 와도 이의신청 기간 2주간을 포함하면 수익금 배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술료냐 수익금이냐를 두고 비과세일지, 과세일지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기술료, 수익금이라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과세, 비과세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법규상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 2월 원자력연이 기술출자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원자력연은 1차 주식 매각으로 약 484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했다. 원자력연은 484억원 중 경비를 제외한 330억원의 50%인 165억원을 배분키로 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과세로 결정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6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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