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원자력 관련 법 심의·의결 역할 수행
원안위가 위촉한 비상임위원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국회추천) ▲한은미 전남대 교수(국회추천) ▲이재기 한국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정부추천) ▲문주현 동국대 교수(정부추천) 등이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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