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출연연 기타 공공기관 제외…"과학기술 출연연만의 육성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소속되면서 연구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출연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출연연이 공공기관법에 속하면서 출연연 특성에 맞지 않는 공시항목으로 행정적인 업무 가중이 심해지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문화의 실종이 우려된다고 4일 국감에서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이 2007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손익계산서, 투자현황, 주주현황, 서비스 효율성 등 통합경영실적과 고객만족도 등을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예산 절감과 대졸 초임 일괄 삭감을 적용하며 중장기 연구를 위한 안정적 예산 운용과 우수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2010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매년 개인평가와 연봉 연계가 실시되며 단기 연구실적에 치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질이 저하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문화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출연연에 일괄 적용되며 출연연마다 연구보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정년환원이 안된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우수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빠르게 이동, 연구현장의 인력 확보 문제가 가속화 되는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거나 과기 정출연법을 통해 감독관청에서 관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집행지침을 준용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출연연과 4대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 2016년 기준 부처별 기타 공공기관 현황
◇미래부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
◇고용부
▲ 한국잡월드
◇국토부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해수부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훈처
▲88관광개발
◇중기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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