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청·특허법원·KAIST, 29일 MOU 체결···AIP 공동 운영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KAIST(총장 강성모)는 29일 KAIST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AIST 제공>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KAIST(총장 강성모)는 29일 KAIST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AIST 제공>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중소기업청·특허법원·KAIST가 뭉쳤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KAIST(총장 강성모)는 29일 KAIST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ST AIP 과정을 4개 기관이 협력해 운영한다. KAIST AIP 과정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물론 공무원, 공공부문 임직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3기 AIP 과정은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KAIST AIP 과정에 타 전문기관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 보호 및 소송 전략 등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역량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KAIST AIP 책임교수는 "협력기관들과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AIP 과정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AIST AI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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