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은 내는데 삼성은 왜 안내나?"
KAIST IP "초소형 트랜지스터에 적용되는 기술로 퀄컴 등에도 소송 제기"

강인규 KAIST IP 대표.<사진= 대덕넷 자료>
강인규 KAIST IP 대표.<사진= 대덕넷 자료>
삼성전자와 KAIST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ST IP(대표 강인규)는 최근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퀄컴, 글로벌파운드리를 상대로 KAIST가 보유한 반도체 기술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KAIST가 공동으로 보유한 '트라이-게이트 트랜지스터(3D TR)' 기술로, 초소형 트랜지스터에 적용된다. 반도체를 고집적화해 초소형으로 구현하면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력효율을 높여주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강 대표에 의하면 이 기술은 현재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 이 교수가 2001년에 개발했으며 KAIST가 국내 특허권을, 해외 특허권은 이 교수가 보유하고 있다.

인텔은 2011년 자사 제품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인정, KAIST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 등은 관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지만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강 대표는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이 교수의 기술을 무시했지만 인텔이 사용권을 얻어 자체제품을 내놓자 이 교수를 초대해 자사 엔지니어 등에게 강연을 하도록 한 뒤 기술을 인용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말하면서 "이후 이 기술을 적용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해 특허 사용료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술에 대해 인텔에서는 KAIST의 특허를 인정해 로열티를 내고 있다"면서 "국내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배상액도 특허 수준에 못미치는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술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배상액도 결정될 예정이다.

글로벌파운드리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칩을 제조한다.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의 고객사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KAIST IP는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로 특허전문기업 피앤아이비와 KAIST가 공동 출자해 2012년 7월 출범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