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연총, 반대입장 담은 공문 발송 …연구자별 의견서 제출도 이어져

과학기술현장에서 기재부의 기술료 과세 입법 예고에 반대 등 입장을 표명했다.<사진=길애경 기자>
과학기술현장에서 기재부의 기술료 과세 입법 예고에 반대 등 입장을 표명했다.<사진=길애경 기자>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이전 비용은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다. 기재부에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면 소득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는데 연구성과 냈다고 의료보험료도 더내야 하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망에 알려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회원들과 논의했다. 기술료의 40%는 이미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에 흡수되고 나머지가 개인에게 배분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를 뒤집어 과세를 하겠다면 최소한 현장 상황에 맞게 비과세 규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기술료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에 연구현장에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9일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과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가 단체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담아 기재부에 공문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연전 관계자에 의하면 과기연전의 입장을 담아 1월초 기재부 소득세제과에 '소득세법 시행령(나 항목)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기술료 과세 시행시 ▲발명진흥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 질 낮은 연구결과 초래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경우 비과세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연구자의 경우 미납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부당함 ▲ 특허기술료 체결 금액 인상에 따른 기술이전 활성화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과기연전 관계자는 "기재부에 단체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공문을 보냈다"면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재부에 의견서를 낼수 있도록 각 출연연마다 입법예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입법예고는 연구현장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단발성 연구에 치중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 시킬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총은 임원진간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안 마련에 나섰다. 연총 관계자는 "오는 20일 신년인사회를 가질 예정인데 19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임원진이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기재부의 입법예고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기재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료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출연연에서는 내부적으로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의견서는 개인 참여 형태로 제출 중이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연구성과를 누가 300만원에 넘기겠나.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입법예고다"면서 "내부에 관련내용을 공유하니 99%이상이 기재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했다"며 현장과의 괴리에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기재부에서 이런 입법예고는 연구현장의 사기를 더 저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기술료 과세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포닥시기 기술이전한 기술료에 대해 지금도 세금을 떼고 받고 있다"며 과세에 찬성했다.

한편 기재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ss125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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