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간 5억원을 1년간 10억원으로 상향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할 것"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DB>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DB>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 상한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를 3년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돼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 행사가액을 1년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행사일 경과조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성공한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통해 대기업 임직원을 뛰어넘는 경제적 보상이 가능토록 한다는 목적이다.

오 의원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은 한계상황"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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