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과 국가 경제발전에 종속된 과학기술 헌법 조항 개정 등 요구 

최근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이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은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제는 노환진 UST 교수와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가 각각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와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고문현 차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은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해, 과학기술 헌법 개정에 대해 토론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헙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

신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체계에서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근본규범이고, 근본이 잘못되면 하위의 법령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과 '창의', '미래',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의 미래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의견을 마련해 헌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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