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1일 개정돼 시행 예정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야 확보를 위한 기술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오는 31일자로 개정돼 시행된다. 

기존 기술기준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 탐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충돌방지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18년 초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 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 기준에서는 각 안테나 당 10mW(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술 기준을 개선하면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져 전파혼신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해 보완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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