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발표 12건 총 36건, 조사방해 등 검찰 고발 예정
원자력연 "조치사항에 따라 징계···재발 방지위시스템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원자력연 관계자가 연구원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방지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덕넷>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원자력연 관계자가 연구원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방지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덕넷>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하고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등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2월 중간발표시 확인한 12건 이외에도 24건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자력연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인 핵연료재료연구동, 금속용융시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시설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담, 시료채취·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추가 확인된 위반 사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폐기 13건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 등이다.

원안위 점검 결과 원자력연은 2015년 9월 제염실험 후 콘크리트폐기물 약 0.2톤을 일반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으로 폐기하고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용융 후 남은 방사성폐기물 약 13톤을 야적장에 무단 방치(2016년 11월)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현미경, 전기용융로, 용융실험장비, 토양폐기물 저장용기 55개 등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우라늄 제염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세슘과 코발트가 포함된 토양폐기물 약 5kg을 제염처리 했으며 연간 허가량 12톤을 초과해 2013년 20톤, 2014년 27톤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기구 방사능감시기 등 측정기록을 수정, 조작하고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하고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안법령 위반사항외에 연구부정 사례도 추가로 조사됐다. 오염토양 제염기술 실증 시험시 방사능 농도를 연구목표(0.4Bq/g)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반토양으로 희석한 사례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조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연구부정 등은 오는 28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 중심의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원안위의 발표에 대해 원자력연 관계자는 20일 대덕특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백원필 원자력연 부원장은 "원안위의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내 자체 처분과 소각은 명백한 잘못이고 책임질 사안"이라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핵폐기물 무단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 도출과 절차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하재주 원장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방호단을 안전본부로 격상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센터'를 신설, 방사성폐기물의 분리, 저장, 처리, 처분장 인도 등 관리 전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일원화 했다.

안전 시설도 보강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내 모든 방사선 관리구역의 배수구를 폐쇄조치, 운영 중 발생한 폐액은 전량 집수 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방폐물 무단 방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오염물질,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발생과 이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발생 부서별로 처리 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연구원 전반의 안전정보를 비전문가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정기, 수시 대면 소통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안위와 미래부가 자체 검토 후 인사조치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치사항에 따라 동일한 인원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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