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술이전협회, 소득세법 개정 위해 적극 대응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이하 기술이전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은 수익금 등의 절반 이상을 참여 연구인력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화에 기여한 연구지원 인력(TLO)에 대한 보상금은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사업화 기여 인력의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 등의 100분의 10 이상(10%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이전협회에서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항목에 기술개발 인력에게 보상금 100분의 50 이상(50% 이상) 사용과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화 기여인력에 100분의 10 이상(10%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구 육성 특별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

이인희 기술이전협회 사무국장은 "원자력의 1호 연구소기업인 한국콜마비앤에이치에서 발생된 기술료 및 수익금이 있었지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구분도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 소득이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개정에 대해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인데 비과세 기소득으로 돼 있어 행정소송 등 논란이 많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과 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의 실시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토록 해 나머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거 최대 40%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이인희 사무국장은 "기재부의 개정은 비과세를 통해 직무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직무발명 활성화 관련 법령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는 결국 공공기술이 사업화 활동 위축으로 기업의 사업화 기회 감소,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는 선급기술료가 대부분이고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3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면서 "고용자가 대학총장인 대학의 경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을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현 소득세법과 불일치한다. 대학과 공공연에 사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기술이전협회 관계자는 "국내는 외국과 달리 아직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기기임을 고려해 소득세법 재개정과 시행령 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미래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대학, 공공연, 산업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회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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