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보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는 12일 본지가 보도한 '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보도와 관련, 출연연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의 이행 등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월별 자금계획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관 개정 및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해명 자세한 내용은 하단과 같다.
 
미래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출연(연)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의 이행과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출연(연)별 추가 연구소요에 대한 조속한 자금투입 등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월별 자금계획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 : 출연(연) 출연금의 진행잔액(이월액, 불용액)이 매년 증가(’15년 결산심의, 미방위)
 
이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관'을 개정하여(2017.5월) 출연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출연(연) 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함. (2017.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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