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보도 관련
미래부는 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관 개정 및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해명 자세한 내용은 하단과 같다.
미래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출연(연)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의 이행과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출연(연)별 추가 연구소요에 대한 조속한 자금투입 등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월별 자금계획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 : 출연(연) 출연금의 진행잔액(이월액, 불용액)이 매년 증가(’15년 결산심의, 미방위) 이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관'을 개정하여(2017.5월) 출연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출연(연) 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함. (2017. 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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