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속도-절차-방향에서 문제제기···"법치주의 위반 가능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김경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속도 ▲절차 ▲방향이라는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속도와 관련해 성급한 의사 결정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5·6호기 공사중단을 처음 언급한 이래 국무회의에서 공론화가 결정됐다. 이어 이번 달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단시간 내 중단이 결정되면서 원자력 학계나 한수원 노조의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반발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지난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검토에만 8년이 걸렸다. 지난 2012년 실시계획 신청부터 2016년 허가 취득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4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추진된 원전 정책이 한달만에 바뀌었다는 것도 지적됐다. 스위스와 독일이 20여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의사소통을 통해 탈원전의 굳건히 의지를 다졌던 과정과의 차이도 근거로 제시됐다.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로 효력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를 통해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근거법이라고 밝힌 에너지법 5조에서도 원자력은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준용하게끔 명시되어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분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행정절차상 결격 사유라고 피력했다.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근거규정은 현재 법률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가능케하는 입법조치가 선행돼야 대통령의 공사중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이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원이나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국가 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전 중단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정책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입법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8차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중으로 에너지 담당 장관도 임명되지 않음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공사 중단의 우선 순위와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단계적 달성 등이 제시되지 않음 ▲신규 원전 중지에 따른 매몰비용, 소송 등 사회 갈등, 원전 수출 등 부작용 우려와 환경영향분석,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국민 동의 절차 부족 등이 지적됐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3무(無) 원칙으로 인해 법치 국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8년 논의하고 3년간 3번에 걸쳐 행정 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법적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결정으로 다 뒤집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량권 한계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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