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타연수생 8월 시행
추경예산 20억원 확보해 기관부담금 지원

#서울 모 대학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A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 중이다. 연구실의 구성원들과 똑같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연구에 참여한다. 실험이 이어질때는 더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서 일하지만 그는 4대보험이나 복지 혜택은 없다. 다만 대학과 출연연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수장려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학생연구원도 4대보험 적용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출연연 R&D 과제에 참여하는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의 근로계약 체결을 본격 추진 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학생연구원의 적정 운영규모, 선발기준 절차, 계약 체결 현황부터 급여, 복리 후생, 연수내용, 안전사고 대비와 보호, 만족도 평가 등 학연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2016년 기준 3979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 1127명, 출연연과 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이 각 1130명, 1722명이다.

그동안 학연생은 출연연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신분으로 분류돼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타연수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이 의무화된다. UST와 학연협동과정생은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제도 실행으로 출연연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 등 기준소득월액의 18.29% 정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연생들의 근로시간도 명확해진다. 휴가와 적정임금,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 후생도 제공된다. 학생 신분을 감안, 학습시간도 보장받도록 한다.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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