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 등 지난 18일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과기계, 기술이전·활용 위한 균형 이룬 정책 재검토 요청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직무발명보상금이 개정된 후 기술이전계약이 현저하게 줄었다. 정부지원으로 연구개발된 성과가 기술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선순환 될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안이 나와야할 것이다."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장)
 
"기술이전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투자한 연구에 대한 허탈감, 의욕상실 등을 겪는 주변 연구자들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최문근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지난 2016년 12월 20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인해 출연연과 대학의 기술이전계약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과학기술계는 지난해 정부의 갑작스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서 대학과 출연연이 기술이전을 통해 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된 상황이다.

전액 비과세되던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간 30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가 과세로 전환됐다. 현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개정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등에 부담을 느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처장협의회, 김경진·박홍근·송기석·신용현·오세정·최명길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허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안 인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자가 연구시설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는 만큼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특허권은 원시적으로 발명자나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김 변호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할 것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개정할 것 ▲연구의욕과 고취 등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대상범위를 대폭 상향할 것 등 개정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중인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허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주제발표 중인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허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정부는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고 2009년 일부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해 왔다. 발명장려와 연구현장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일이다.

소득세법 개정 후 연구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계약체결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고제상 회장은 토론에서 "이번 개정으로 절세를 위한 편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꺼려 기술이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현장모습을 전했다.

이어 그는 "기술이전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선진국에서 주로 취하는 대학이나 출연연, 산학협력단 등에 기부하는 등 재투자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세금대신 기술이전을 위한 재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기술이전 후에도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강문선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도 진짜 활용되는 기술은 30%도 안 된다. 사장되는 기술이 안 되려면 제품화연구를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명자 후속조치 연구에 자금활용을 요청했다.
 
또 그는 "기술이전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들 양적으로 정말 많이 늘었지만 순환보직이다보니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무기간 확대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도 '결국 사람'이라며 "기술거래에 오랫동안 종사하다보면 우수기술을 누가 필요로 하는지, 누가 가진지 등을 잘 안다. 관련기술을 연결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전략을 위해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박호용 R&D IP 협의회장은 기술이전 및 활용을 위한 일관성 있고 균형을 이룬 정책인지 재검토를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기술을 사업화나 실용화할 때 특허권을 공동으로 어떻게 소유정리할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나눌지, 퇴직자는 어떻게 제도를 적용할지, 기관과 발명자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제도로 풀 문제들이 많다"며 "R&D 임팩트를 높이고 국민 신뢰와 투자확대 등 선순환을 위해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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