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 등 논의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려면 현장과 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바이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각나눔방에서 정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특별위)'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위에서는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 토의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결과 심의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바이오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 것. 특별위는 9월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과기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가축질병 AI와 구제역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범부처(농식품부,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농진청) 합동으로 올해 3월 범부처 합동 R&D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보완해 왔다.

AI·구제역 대응을 위해 정부는 '가축질병 R&D 협의체'를 신설, 부처별 강점분야 중심으로 역할분담과 협력연구를 강화했다. 또 올해보다 96% 증액된 예산 295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실천과제 실적 점검도 실시됐다. 36개 과제중 7개가 완료되고 21개는 정상 추진, 6개는 부진과제로 확인됐다. 또 R&D 혁신과 사업화 가속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육성 등 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확장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규제 문제는 유전자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배아·난자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정부는 규제 원칙을 재정립하고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 공론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특별위를 마치면서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특위가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바이오 분야 정책에 대한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해 3월 설치됐다. 구성원은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기부 2명,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7명과 민간위원(산학연) 13명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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