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해외 출원시 전자 제출 가능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디자인이 공지된 후 창작자가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 시 서면이 아닌 전자 제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22일부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은 디자인이 공지, 공개된 사실을 몰라 출원 가능 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 반응을 보며 제품 양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다.

해외 출원도 한층 쉬워졌다. 이전에는 디자인 출원 이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확보와 해외 출원절차가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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