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출연연과 소통하는 연구기관장 임명법' 발의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명절차.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사진=신용현 의원실>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명절차.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사진=신용현 의원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임명시 해당 기관의 연구원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출연연 기관장 선출시 현장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연연 기관장 임명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받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배수로 압축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최종 선임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 출연연 기관장 임명 절차에 후보자의 면면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형 없는 구조다. 때문에 기관장 임명과정에 기관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발의를 통해 과기정출연법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회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심사나 선정과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직원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추가(과기정출연법 12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3항 신설)했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리더 선출에 있어 소속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출연연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해 연구 활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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