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국민 알 권리 우선 보장···"학술목적 지진 관측 결과 누구든 가능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지진 등 관측 결과가 국방·학문·연구 등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발표할 수 있는 '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북한 6차 핵실험 인공지진 관측결과 발표 과정에서 기상청 등이 함몰지진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혼선으로 발표가 늦어져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가중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진관측법은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한 것에 제한이 있어 연구계, 학계에서 지진 정보 공유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진관측법 개정안은 지진 등의 관측 결과가 국방·학문·연구 등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상청과 지질자원연에 의해 분석된 지진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지진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언제든지 지진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보공개와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내 지진연구 발전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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