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관리'→‘사람 안전’ 중심 개정···"마음껏 연구하는 환경 조성할 것”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연구자 중심 '연구실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연구자 중심 '연구실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연구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이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연구실 안전 패러다임을 현행 '자원관리'에서 '사람안전'으로 전환해 연구자를 보호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법 개정안은 현행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을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서 '연구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기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의 의무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신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연구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매년 연구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이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피해 정도도 점점 중해지는 추세"라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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