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남·금영섭 윕스 차장 "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의 가치를 높인다"
구글 자산 95%가 무형, 갈수록 무형자산 중요성 커질 것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느때 보다 지식재산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지식재산권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식재산 창출과 수요가 풍부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IP 허브시티' 조성을 꿈꾸며, 글로벌 ICT 지식재산 영역을 선도하기 위해 한걸음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와 대덕넷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인터뷰와 다양한 사례취재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 부산 소재 A중소기업은 산소를 자체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기기를 제조한다. 기존 산소탱크를 이용한 산소공급은 취급이 어렵고, 주기적 교체 불편함, 폭발 위험성 등이 있다. 이에 기기 자체에서 언제든지 산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됐다. A 기업은 지역 대학, 국책연구소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보유특허, 기술력은 설비투자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 한 시점에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 됐다. A기업은 9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B연구원은 "기술가치평가는 기업 설립에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연구소기업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해야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 자본에 반드시 기술이 포함돼야 한다. 무형 자원인 기술을 어떻게 자본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바로 기술가치평가다. 

특허, 노하우 등 '기술력'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곧 기업의 평가가치에 직결된다. 기술혁신형 기업이 중요시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기술이 자금조달(투자 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사회 트렌드를 창출시키도 했다. 이처럼 기술 가치를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작업, 기술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특허정보서비스 기업 윕스의 박정남·금영섭 차장에게 기술가치평가 과정과 그 중요성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봤다.

제대로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정남·금영섭 윕스 차장.<사진=조은정 기자>
제대로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정남·금영섭 윕스 차장.<사진=조은정 기자>
Q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활용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기반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기조에서 기술과 기업의 가치평가. 그리고 기술금융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Q2. 특허 침해 소송 과정에서도 기술가치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기술을 침해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해당기술의 가치평가금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을 서로 사고파는 기술거래와 특허라이센싱에 있어서도 가치평가는 곧 기술의 매매가격이 되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괜한 비용을 더 들여 물건을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Q3. 그렇다면 가치평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무형 기술을 객관적으로 표현가능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관련 특허 유무, 특허 등록 여부,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의 전망이나 지원정책의 유무 등은 기술 또는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가치평가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기업의 가치평가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신뢰도, 기업신용도, 향후 매출계획이나 비즈니즈모델이 얼마나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Q4. 가치평가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가금액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이전촉진법,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명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사업기술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 등 주로 공공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2016년 12월 윕스가 민간 최초의 산업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 평가기관들은 가치평가 보고서의 현물출자, 기술보증, 기술료 산정 등 명확한 용도를 지정하여 그 외에는 절대 활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일로부터 약 6개월~1년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Q5. 가치평가도 결국 사람이 하게 되는데,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없나요.
 
▲기술 가치평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술명'을 입력한다고 바로 금액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실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특허거래기업에서 동일한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최저와 최대 평가 차가 10배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판매하려는 당사자와 기술 구매를 원하는 당사자 모두 신뢰를 받는 단일 기술가치평가방법의 부재는 분명 현재 가치평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평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평가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평가모델을 갖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 평가에 투입되는 요소값들은 명확한 출처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평가자 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보고서 상에 공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Q6. 가치평가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동향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는 2000년 3월에 개방혁신 기술장터를 표방하며 한국기술거래소(현, 산업기술진흥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 관련의 여러 법적기반 조성과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갱신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식자산거래 전문 회사 오션토모(Ocean Tomo)사는 2006년에 기업이 보유한 IP자산의 가치에 반영한 자체 Patent Index인 Ocean Tomo 300 Patent Index를 개발하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2010년 특허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IP금융거래소가 설립하는 등 기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Q7. 대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인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글로벌 선두기업 구글의 기업 전체 자산 중 유형자산 비중은 5%라고 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유형자산과 금융자산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충청권을 4차산업혁명의 특별시로 선포하며 지식재산 관련기업의 지원과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의 모든 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금융연계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술력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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