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법안 제안설명···유전자 치료 연구촉진법 개정 논의
"연구자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신용현 의원. <사진=대덕넷 DB>
신용현 의원. <사진=대덕넷 DB>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유전자 치료 연구촉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다. 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의 모호함과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조차 꺼리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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