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총 4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연구성과 권리화․활용의 저해요인 해소 등이 꼽힌다.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의 연구범위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범위 규제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도 추진된다. 현재 연구과제추진비에서 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이나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우선 ’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도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해서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상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인 가운데 연구성과 권리화․활용의 저해요인 해소도 추진된다.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 규제개선 안건을 통해 연구현장의 공감과 호응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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