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밀유지·공동개발·기술이전 등 10종 계약 유형별 상세설명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표지. <자료=특허청 제공>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표지. <자료=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성윤모)는 기업들이 기술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내용을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공동연구, 기술이전·도입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10종의 계약에 대한 영문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또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및 조항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담았으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업들은 해외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트너와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영문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는 곳이 많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해외 파트너가 제시한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영문 계약서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기술보호 및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북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홈페이지(IP-NAVI)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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