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8일 본회의서 확정, 시행까지 기재부와 논의해 나갈 것"
"출연연 연구환경, 평가기준 달라지고 인재 확보 기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출연연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공운법)' 안이 28일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7월 신용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 7개월만에 본회의에 통과된 셈이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은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능 재조정과 민영화 등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2008년 도입된 공운법에 의해 출연연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이 수익 창출과 서비스, 국민친절도 등을 평가하는 금융기관, 강원랜드 등과 같이 분류돼 왔다.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며 출연연은 인력 운영과 예산집행, 기관평가에서 수익창출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며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피폐해지고 우수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는 연구 자율성 확보다. 또 수익창출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던 평가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큼피크제, 성과중심 연봉제 등이 기관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기재부에서도 통과에 합의했으니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실행까지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출연연은 R&D를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정되고 출연연의 자유로운 연구환경 조성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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