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 세 번째 심의 끝에 개발 결정
출연연·지역주민 반발로 추진 어려움 예상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종합계획도.<사진=대전시 제공>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종합계획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조건부 개발'로 결정됐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제3차 심의를 열고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열린 제2차 심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규모를 28개동 450세대에서 15동 436세대로 줄이고, 공원시설 부지를 77.7%(27만5671㎡)에서 81.7%(29만42㎡)로 늘릴 것을 조건부 심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또 생태축 연결을 비롯해 훼손지 생태복원, 숲 기능 확충방안 등 전문적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등을 검토해 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친 심의회에서 비공원 시설의 구역 경계 설정, 아파트 건설로 양분되는 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지 축 확보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라며 "출연연, 과기부, 특구진흥재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매봉산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출연연 구성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은 매봉산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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