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오세정 의원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마련
"해양과기원 연구회 이전, 연구목적기관 범위 설립 목적, 업무 특성 고려해 대상 설정"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지침 제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길애경 기자>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지침 제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길애경 기자>
"법률 11조에 의거해 출연연도 경영공시 등을 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정한 주체, 기준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법리다. 시행령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공시의 예외나 일부 제외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구개발 목적 기관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양과기원과 극지연, 선박해양플랜트연은 연구기관임에도 다른 분야로 제외돼 여러가지 어려움이 크다. 연구목적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길 기대한다."(해양과기원 관계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해 시행령과 지침 제·개정이 속도는 내고 있는 가운데 연구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용현·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한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ETRI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재준 연구회 미래전략부장과 최지선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영주 연구회 전문위원을 좌장으로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양수석 연총 회장, 장홍태 과기부 연구기관지원팀장, 정향우 기재부 제도기획과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빈자리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석자들이 많았다. 특히 해양과기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회는 현재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책무성을 갖춘 지침 제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목적기관 범위, 하위 법령 개정의 방향, 쟁점 등을 설명했다.

출연연은 2008년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인 출연연이 대학병원, 강원랜드 등과 같이 수익창출과 서비스, 국민친절도 등을 평가받고 공시하도록 돼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공운법 개정의 쟁점은 공공기관 경영고시, 대상설정, 고객헌장, 기능조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공공기관혁신 지침 제개정 등이다.

최 변호사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일반 공공기관의 특성차이를 지침에 반영해 무모한 도전이 용인되고 실패로 처벌받지 않는 연구자 고유의 특성이 인정돼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제개정의 방향"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기타공공기관 규율에서 예외로 분리, 개정할 부분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속한 과기출연기관법상 연구회와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포함된 정부출연법상 연구회와 연구기관, IBS,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속한 특정연구기관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ADD와 해양과기원이 포함된 기타주요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최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연구목적형 기타공공기관 포함 대상 설정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범위를 넓게 할수록 연구목적형 기타공공기관 범주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목적기관을 적용 제외로 두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혁신 지침도 제개정 논의중인데 의견이 다양하다. 1안은 연구목적형 기타공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완전제외, 2안은 선별적 제외, 3안은 과기출연연법에 따른 출연연 특성을 담은 별도 지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환용 부원장은 시행령 제개정에 앞서 법률에 정해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연구목적기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 분류 중 하나로 별도는 아니다"면서 "연구목적기관만 경영공시 등 공운법 적용 예외가 될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시행령만으로 배제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예외는 둘수 있지만 그러려면 위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혁신지침도 연구목적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경영지침도 혁신지침에서 인용된다"면서 "법 구조와 맞물려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부분을 찾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지침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이 다포함된 것으로 나온 배경을 알고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석 회장은 기재부와 과기부의 논의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 공운법 논의 시에는 연구기관은 완전제외였으나 연구목적기관 등으로 분류하는데 그쳤다"면서 "완전 제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재부와 과기부가 협력하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성훈 조사관은 연구목적기관 범위에 대해 과기출연법과 정부출연법, 특정연구기관법에 의한 기타연구기관으로 분류해 출연연으로 보는게 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IBS와 해양과기원, ADD 등도 연구기관이다"면서 "반면 KAIST와 원자력의학원, KISTEP 등은 주된 목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의 입장으로 장홍태 과기부 팀장은 출연연의 자율성 못지 않은 능동적 책임성 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운법 개정에 따른 자율성은 믿음의 출발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인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향후 기재부 과장은 "공공정책 제도과장으로 온지 한달로 이슈과정을 함께 못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출연연 특수성과 업무 성격을 기준에 많이 녹여 내라는 의미도 해석, 취지를 최대한 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화학을 무척 좋아해 공대를 진로로 하고 있다. 미래 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기준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플로어에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양과기원 소속임을 밝힌 몇몇 참석자는 "해양과기원이 출연연에서 해수부로 가면서 설립 목적과 달라 고충이 많다. 연구회 이전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공운법 개정 법안이 발의된것은 25개 출연연 1만5000명의 연구자가 가진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틀을 마련해야 하는 권리이며 의무였다"면서 "취지에 맞는 개정으로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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