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억원 국고로, 사전 계좌 등록 등 적극 반환 노력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반환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성윤모 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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