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스마트홈 관련 기술도 적용

건설연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건설연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은 녹색건축물의 관련 제도·기술 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녹색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02년 시행 이래 올해 7월까지 총 1만800여 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운영·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발전 등 녹색건축인증 관련 제도·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에너지 관련 기준 제·개정에 따른 강화 ▲인증 난이도 조절과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 순이다.

한승헌 원장은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과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