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이사회에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 등 책임 물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손상혁) 특정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2건의 비리를 제보받았다.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내용으로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파악돼 즉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특정감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차·2차에 걸쳐 진행됐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 소속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천만원) 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도록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은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천만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비 편취·품위손상·무자격자채용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며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특정감사 동안 DGIST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직원·학생 일부는 감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특정감사가 손 총장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DGIST 특정감사는 연속된 2건의 비리 제보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총장 사퇴 등의 특정 목적 감사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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