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실 조사···출연연별로 제도 도입시기, 임금조정비율 상이
임금 피크제 본취지 살려야···정년환원도 고려 필요

출연연 우수연구원제도가 출연연별로 도입시기와 임금조정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미도입 기관은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5개 기관이다.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 비율은 5~40%로 각 출연연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의 임금조정비율은 –5%인 반면 한국식품연구원은 –40%로 집계됐다.

이어 ▲–30%(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5%(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비율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낮아진 바 있다.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2015년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출연연은 이미 정년이 61세여서 임금만 삭감되어 정년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임금피크제의 본 취지는 삭감된 임금 만큼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년환원 대신 도입한 우수연구원제도는 예산지원이 없어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별로 제도도입여부, 임금조정 비율이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현장에서 정년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수연구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비율 현황.<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출연연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비율 현황.<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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