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에 기여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IP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얻는 일련의 금융 활동이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시중자금이 유입되고 신규고용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한다. IP금융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IP투자 규모 확대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 체계 구축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면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 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19년 중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원주 특허청장의 모습.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원주 특허청장의 모습.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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