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정부·출연연서 기업 주관 방식으로 전환 추진

국가 우주개발이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 주관 방식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원장은 과기부장관이 맡는다. 

국가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이다.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우주기기·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도 지원한다. 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와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인력양성과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과기부는 해당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우주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사회이슈 해결과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국가적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우주위원회 결정 주요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우주위원회 결정 주요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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