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실, 과기부에 업무시간 부적절 사례 검토 요청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처분"

출연연 연구기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시간에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은 8개 기관 26명이다.

최연혜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요청해 26개 출연연 직원 467명에 대해 업무시간 부적절 사용조사를 요청했다. 최연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업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은 26명으로, 총 62번의 부적절 이용횟수가 발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9명, KAIST 6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명, 한국한의학연구원 2명, 그외 ETRI, 한국연구재단, KISTI는 각 1명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1명의 골프장 부적절 사례가 발견됐으나 소명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휴가신청 없이 근무시간 혹은 부서소통행사시간, 봉사활동시간 등 골프장 사용이 금지된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내 행사, 봉사활동시간 순으로 부적정사례가 드러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연혜 의원측에서 받은 명단을 대상으로 기관에 확인을 통해 휴가사용없이 골프장을 이용한 연구자들을 확인한 결과"라며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처분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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