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R&D 예타 조사체계 개편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적용

국가R&D사업 예타 조사체계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같은 항목이 삭제되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등으로 대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지난 달 18일까지 접수된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R&D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러나 R&D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R&D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 기획 체계성·합리성 관련 조사항목이 중요성에 비해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R&D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확보했다. 

연구개발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조사 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다른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됐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은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과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편됐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는 사업 추진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하고, R&D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과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은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과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적용하고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조사항목(위쪽)과 개편 후 조사항목(아래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존 조사항목(위쪽)과 개편 후 조사항목(아래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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