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연, 식품첨가물 20종 동시분석법 최초 개발
"김치외에도 다른 식품 적용 가능"
비살균 식품인 김치는 식품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료'와 붉은색 김치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있다. 인공감미료의 경우 사카린나트륨 등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신고된 김치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수입 신고된 김치류 등에서 합성보존료(9건), 인공감미료(1건, 사이클라메이트), 타르색소(1건)가 검출된 바 있다.
김치연은 수입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지 첨가물을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극미량의 오염도를 검출해 낼 수 있는 고감도 분석방법을 통해 7종만 동시 분석 가능했던 항목을 20종으로 확대해 분석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분석소요시간도 5분 정도로 기존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단축했다.
김치연은 이 검사법을 활용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치 40종을 수집 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보존료 및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공감미료 중 사카린나트륨이 일부 검출됐으나 이는 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 기준 이하로 확인됐다.
하재호 소장은 "김치 위생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예방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 새로 개발된 동시분석법이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잠재적 위해 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김치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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