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007년부터 재조사 중인 연구논문에 예산 100억원 이상 투입

정부지원 연구사업 논문에 이공계 분야 교수진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등 연구 부정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10년간 과기부 지원 사업 중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하면 제30조 제1항 1호에 연구부정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에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확인은 한국연구재단 등에 의해 재조사 되면서 알려졌다. 20015년에 5건으로 가장 많고 2009년 4건, 2013년과 2014년 각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 2건, 2008년 1건 등 24건이다. 이 중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1건은 정부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재조사 중이다. 해당 논문 등 연구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에 이른다.

신용현 의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논문 공저자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정부 지원 연구사업 전반에 드러난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에 대해 면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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