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7개 지역 지정
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특정테마 중심
고용효과 2200명·매출 1조9000억원 예상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1동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1차가 대규모 특구라면 2차는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 유래물 은행의 임상 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각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2~4년) 내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가 예상된다.

특구위원회는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보험가입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는 최대 50%(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 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