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 정비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부터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연구개발 예타 전면 개선'을 통해 국가 R&D 도전혁신성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는 등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둘째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한다.<사진=과기부 제공>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한다.<사진=과기부 제공>
연구개발 예타 수요의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지정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합평가(AHP)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그간 두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개발 적기 투자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했다.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