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관련 심의위원회'서 금액 확정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위반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포상급 지급 심의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를 운영 중이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올해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 14건을 제보받았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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