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공공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 조달 방안'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기술혁신형 공공 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 R&D 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 조달과 연계하는 제도다.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 친화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기부는 기획재정부·조달청과 협의해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했고, 중소기업·연구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기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현장 확인 심사 ▲종합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정부 R&D 성과가 공공 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 연구성과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도록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