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확보 피난설계· 538℃ 이하 유지 내화설계 기술 등

건설연이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 일부 기준은 화재관련 법규에 반영됐다.<사진=건설연 제공>
건설연이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 일부 기준은 화재관련 법규에 반영됐다.<사진=건설연 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화재 후 건축물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된 기준들은 화재관련 법규에 일부 반영됐다. 연구는 김흥열 화재안전연구소 박사 연구팀이 주도했다.

화재의 60%~70%는 일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다각도로 고려한 화재안전 대응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 가이라인을 만들었다. 먼저 15분 동안 600℃ 이하로 버틸 수 있는 외부 마감재료가 현장에 적용돼야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가표준(KS F 8414)으로 제정돼 적용 중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그간의 건축법 기준만으로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화재안전 기술도 개발했다.

연구팀은 건축물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하며 가시거리도 5~10m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과,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을 제안했다. 이 기술들은 현재 현장 적용성 평가와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진단 기준도 개발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화재피해 건축물의 진단·평가 방법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어 진단자의 주관에 의존해 왔다.

연구팀은 보다 객관적인 화재손상 구조물 진단하기 위해 300℃ 기준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을 개발했다. 또 화재피해 보수‧보강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최적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술을 제시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연구팀이 개발한 화재안전 기술 및 기준들은 상당수 화재 관련 법규에 반영됐다. 건축법 시행령 등 총 40건의 법규 재개정이 이뤄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다. 

김흥열 건설연 박사는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화재로 인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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