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R&D혁신법·출연기관법 등 시행 속도최기영 장관 "현장의견 반영해 진행 예정"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기부 소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R&D 분야 주요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연구개발특구법'을 비롯해 ICT분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의결로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286개에 달하는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간소화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별 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출연연 감사 일원화가 핵심이다. 기관, 부처, 감사원의 중복 감사를 차단하며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감사 독립화, 전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R&D를 통해 창출되는 성과에 표준을 명시하는 연구성과평가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표준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대표 성과로 인정 받게 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와 책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실책임자 책무를 강화하고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도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개발특구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구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시 규제 특례를 받는다.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6개 강소특구와 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제재를 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과학 정의를 재정비하는 기초연구법, 한국연구재단법이 의결됐다.

ICT 분야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20년만에 개정된다. 이번 의결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다른 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돼 왔던 관련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99년도에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폐지, 자율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 경쟁이 촉진되며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서비스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차단장치 예외 허용 전파법, 전기통신사업 등이 의결됐다.

최기영 장관은 "의결 법안 대다수가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를 기다려 왔다"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법안 21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연구개발특구법 ▲전자문서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연구성과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한국연구재단법 ▲초고성능컴퓨터법 ▲기초연구법 ▲과기출연기관법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우편대체법 ▲정보통신융합법 ▲전파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법률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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