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발의했던 법안 21대로
연구관리·연구장비·주문연구 등 진흥 목표
"연구산업과 기업 키워 국가경쟁력 강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체계적인 연구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생산성 제고와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R&D와 관련된 산업을 하나의 연구 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전문가들에게 분업화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액이 지속 증가하고, 연구 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산업 일부분인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선 연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산업진흥법은 이러한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시장의 확대와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부터 연구 장비, 연구 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 분야들을 연구 산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8.6% 확대되어 2022년에는 290조 규모에 이를 것"이라면서 "연구개발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 산업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괄하여 함께 육성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체계적인 연구산업 육성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연구 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산업을 집적 시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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