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 내부규정 시행키로...출연연 중 처음으로 도입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는 과학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우수 연구원에게 인센티브 및 기술료 수입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으로 최고 1억3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인센티브 및 기술료 수입을 합쳐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순수연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는 생명연이 처음이다.

생명연은 매년 2월 전년도에 총 기술료 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영향력 지수(IF)가 20 이상인 '슈퍼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성과가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 해당 연구자 기준 연봉(고정급+성과급)의 50%를 추가로 주는 별도의 연봉을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수 연구원으로 선정된 과학자의 총 연봉은 고정급과 성과급, 기관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이 최근 우수 이공계 연구원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다른 출연연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명연측은 설명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현행 PBS제도에서 연구자들이 과제 참여를 통해 받는 인건비가 자기 연봉의 100%를 초과할 경우 다른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파격적인 연봉지급이 어려웠다"며 "우수 연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042-86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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