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발족 정부 주도로 박차...세계적 R&D클러스터로 변모

대덕연구단지가 기존의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 오는 11월께 '대덕 R&D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덕연구단지는 정부 주도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덕 R&D특구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추진단은 오는 9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켜 오는 11월께 대덕연구단지를 정부공인의 '대덕 R&D특구'로 지정, 선포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 R&D 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성 위원장,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 등 8개부처 장 차관과 염 시장, 홍창선 KAIST 총장 등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대덕R&D특구가 지정되면 대덕연구단지는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 수준의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 국제화하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촉진 ▲국제적 수준의 R&DB 환경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R&D를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출연연이 직접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구원 창업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이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시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R&D 성과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특구내에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연구소 임직원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분양,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기업과 연구센터의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연구센터 및 기업 유치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R&D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을 비롯해 가칭 `대덕R&D특구 육성본부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경륭 위원장은 "지금의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성과의 상용화가 미흡하고 외국기업과 R&D센터가 전무하는 등 산학연네트워크 활성화가 부족해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대덕R&D특구 지정을 통해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강화, 세계적 R&D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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