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이동통신 기술료 분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사상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억25만5천530달러(한화 1천289억원)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ETRI가 퀄컴사로부터 받아낸 기술료 분배금은 작년 12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ICA)의 중재판정에 따라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퀄컴사가 국내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분배금이다.

ETRI는 향후 2008년까지 1억2천만달러 이상의 추가 기술료 분배금을 퀄컴사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료 분배금이란 기술료는 아니지만 CDMA 상용화 과정에서 ETRI가 공동 연구개발에 투입한 연구능력 등에 대한 대가이며 ETRI가 받은 기술료 분배금은 지난해 국내기업 전체가 해외에서 징수한 기술료 2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정선종 원장은 ETRI의 기술료 분배금 징수로 인해 인해 국내 통신장비업계가 퀄컴사측에 제공해온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 CDMA 로열티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ETRI는 이에 앞서 지난 92년 CDMA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사와 CDMA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합의서를 체결, 퀄컴이 국내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국내판매분 로열티의 20%를 기술료 분배금(ROYALTY SHARING)형태로 13년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퀄컴은 지난 97년부터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획기전 발전으로 기술료 수익규모가 커지자 공동개발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 ▲기술료 배분대상 범위에서 PCS를 제외하고 ▲배분 기술료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없이 셀룰러의 경우에도 국내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1%만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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