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인정....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 할 것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모색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단속을 틈탄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품소프트웨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품소프트웨어 확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발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가격 및 수급문제 등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20일 정보통신부에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통부는 지금까지 실시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통부는 ▲정부합동단속과 경찰단속반의 공조 미흡 ▲공권력 행사에 민간단체 참여 ▲IT산업이 침체한 시점에 단속을 실시함에 따른 IT기업의 자금난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가격 및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전국적인 동시 단속에 따른 SW수요 폭증으로 소프트웨어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의지에 편승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우선 검찰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중복단속 금지 ▲동일한 단속기준 유지 ▲공권력 행사시 민간의 직접적인 참여 배제 등을 통해 단속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정품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가격 인하 및 공정거래 등을 요청했다.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력 구제해야 할 것을 공권력이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도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은 불법복제율을 감안해 설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노력에 부응해 ▲대량구매,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사이트 라이선스, 학생 구매 등의 경우에는 제품 공급가격을 인하해 줄 것과 ▲소프트웨어 가격인상이 계획돼 있더라도 단속기간 중에는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단속을 당하더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차후에 고소하지 않는 방안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정부의 단속의지에 편승해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활용, 가격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경과와 단속효과 및 파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이번 기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첨단게임산업협회·한글과컴퓨터·핸디소프트·안철수연구소·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코리아·오토데스크코리아·한국소프트중심·디지털인성 등 11개 소프트웨어 공급자 대표가 참석했다.

아이뉴스24 제공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